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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승인신청서(유고결석)

작성자
관*자
작성일
2019.10.28.
조회수
4,630
첨부파일
공결승인신청서.hwp공결승인신청서.hwp

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승인신청서를

교학과에 제출하면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
 

1)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
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
3)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
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
5)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 

6)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