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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장학안내

장학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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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종류
장학명 수혜자격 대상 직전학기 성적평균 수혜내용
입학우수 입학성적우수자 음악학사 입학 첫 학기 일정액
실기우수 전공실기 성적우수 음악학사 80점 이상 일정액
일반성적우수 성적우수(전공별) 전체 80점 이상 일정액
교수추천 전공별 주임교수의 추천 전체 80점 이상 일정액
반대표 반별 지도교수의 추천 및 선발 일반학사 70점 이상 일정액
교역자 장학 교역자(목사) 본인/자녀 전체 60점 이상 일정액
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(자녀) 전체 60점 이상 일정액
숭실복지 본교 교직원 본인/배우자/자녀 전체 별도로 정함 일정액
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이탈자 본인 전체 70점 이상 관련법령에따름
보훈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전체 - 관련법령에따름
보훈대상자 (손)자녀 전체 70점 이상 관련법령에따름
한가족 직계가족이 본원에 2인 이상 재학시 그 중 1인 전체 80점 이상 일정액
근로장학 교내 업무보조 근로봉사자 전체 70점 이상 일정액

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

  • 직전 학기 4과목 이상 이수하고, 해당 학기 3과목 이상 등록한 자(단, 신·편입학은 직전 학기 이수 과목 해당 없음)
  • 직전학기 성적은 학점인정 과목만 해당
  • 입학성적우수, 실기성적우수, 일반성적우수, 교수추천 장학은 해당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며,
    그 외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 공지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.
    (기간내 미신청자는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음)
  • 매학기 등록 인원에 따라 적정 인원을 산출하여 선발 함

제출서류

  • 교역자 장학 : 장학금 신청서, 교역자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    (한국기독교협의회 및 한국기독교총연합 가입교단 소속이어야 함)
  • 기초생활수급자(자녀) 장학 : 장학금신청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(본인명의)
  • 교직원 장학 : 장학금 신청서, 교직원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북한이탈주민 : 장학금 신청서,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류(시도교육청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)
  • 보훈 장학 : 장학금 신청서,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),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(손,자녀)
  • 근로조교 장학 : 장학금 신청서, 주임교수 추천서
    ※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미달될 경우 장학금 신청 불가

장학금 지급 유의사항

  •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함(단, 근로/교수추천/반대표장학은 예외)
  • 학적, 등록사항 등의 변동이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음